동료 女교수, 성폭행·저작권 위반 고소… 法 “무죄”
암 학계의 권위자인 배석철(53) 충북대 의대 교수가 연구비 유용 혐의에 휘말렸다. 투서로 곤욕도 치르고 있다.
배석철 충북대 의대 교수
그러나 지난해 8월 10여년간 함께 일해 온 A(여) 초빙교수의 잇단 투서와 고발에 배 교수 연구실이 뒤집어졌다. A교수는 배 교수가 자신을 성폭행했으며 논문에 다른 연구자의 이름을 끼워넣는 저작권법 위반, 연구비 유용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배 교수는 순식간에 파렴치범으로 전락했다.
배 교수는 대학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성폭행 의혹은 A교수와 주고받았던 10년간의 이메일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무혐의 처리됐다. 저작권법 위반 여부도 대학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문제 없다’는 판단과 함께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전·현직 동료 교수와 제자들은 A교수가 자신의 문제를 처리한 배 교수에게 앙심을 품고 투서와 고발을 했다며 배 교수를 적극 변호했다.
배 교수는 두 가지 의혹에서는 풀려났지만 연구비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해 8월 배 교수의 연구실 및 거래처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1년 가까이 계속된 수사 끝에 최근 배 교수를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구실 시약 외상값을 갚거나 계획에 없던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재료비를 전용해 사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연구단을 이끌면서 8년간 받은 60억원 가운데 4억원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연구비 지급 및 감사를 맡고 있는 한국연구재단과 교과부는 경찰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구재단 측은 “경찰에서 일부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관행적으로 용인되거나, 경미한 감사 처분으로 해결될 사안이라는 의견을 냈다.”면서 “연구 현장의 생리를 경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대형과제를 수행하면서 시약을 외상으로 사거나 필요한 기자재를 재료비로 구입하는 것은 이공계 연구실의 생존 수단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를 문제 삼는다면 국가과제를 맡은 모든 연구자가 범법자라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교수는 “제자들이 받을 돈이 줄어들까 봐 책임자 연구수당조차 책정하지 않을 만큼 애썼는데 지금의 결과가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교과부 측은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때문에 유능한 연구자가 과제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08-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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