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불방화범 대기업 직원에 징역15년 구형

울산 산불방화범 대기업 직원에 징역15년 구형

입력 2011-08-20 00:00
수정 2011-08-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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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17년 동안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 산불을 낸 혐의로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는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화범 김모(52ㆍ회사원)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컸다”며 연쇄적으로 일어난 산불 방화로는 최다횟수를 기록한 방화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봉대산 관할 행정기관인 동구는 지난 5월 김씨를 상대로 총 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당시 동구는 “방화범이 낸 산불을 끄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 점을 고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구는 앞서 4월에는 김씨의 부동산과 채권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5억2천만원 규모의 부동산ㆍ채권 가압류를 울산지법에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상금 3억원이 내걸린 김씨는 1994년부터 최근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0여차례의 산불을 저지른 혐의로 3월24일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검거 당시 산불을 낸 이유로 “금전문제 때문에 가정불화가 있었다”며 “불을 내면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년간 봉대산 주변에서 통화한 인물 2만건을 분석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CC(폐쇄회로)TV에 찍힌 김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이 사건은 산불방화범 김씨에게 걸린 현상금 3억원 때문에 제보 시민들이 서로 먼저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자 중 1명은 자신에게 현상금을 달라며 지난달 법원에 소송까지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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