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교통사고 시가 넘는 치료비도 배상해줘야”

“애완견 교통사고 시가 넘는 치료비도 배상해줘야”

입력 2011-07-23 00:00
수정 2011-07-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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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이 교통사고 났을 때 일반적인 대물 손해배상과 달리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가를 초과하는 치료비도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신신호 판사는 이모(31·여)씨가 차에 치인 애완견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화재는 이씨에게 1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 배상이 교환가치(시가)를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애완견은 물건과는 달리 소유자가 정신적 유대와 애정을 나누고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 등에 비춰 치료비가 교환가치보다 높게 지출됐더라도 배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춰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애완견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을 때 소유자에게 재산 피해 외에 정신적 고통이 있음은 사고를 낸 당사자도 알 수 있다.”면서 위자료도 인정했다. 다만 사고 당시 이씨가 강아지 목에 줄을 걸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해 책임비율을 50%만 인정, 삼성화재에 전체 치료비 322만원 가운데 절반인 161만원과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공터 주차장에서 9년째 키우던 강아지(시추)를 데리고 거닐고 있었는데, 렉스턴 승용차를 몰던 안모씨가 애완견을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오른 다리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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