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부부 살해극’ 아들이 방조

‘100억대 부부 살해극’ 아들이 방조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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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에 눈멀어 가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00억원대 자산가 남편 살해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한 끝에 ‘아버지의 살해와 어머니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아들 김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6일 밤 어머니 A(58)씨가 조카사위 장모(32)씨 일행을 시켜 가출한 아버지(58)를 집으로 끌고 와 살해한 뒤 어머니가 자살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김씨는 “어머니의 살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아버지의 재산목록과 가치를 미리 확인하고 상속 재산을 엑셀 파일로 저장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어머니와 함께 범행을 준비한 뒤 자신은 사건 당일 범행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이 알려진 것처럼 ‘A씨가 가정폭력을 못 이겨 남편을 납치 감금해 살해한 뒤 자살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 A씨가 남편에 대한 원한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한 조카사위 장씨 등 3명은 A씨의 거짓말만 믿고 고모부를 강제로 데려온 것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 김씨는 아버지가 살해되고 어머니가 자살할 것을 알면서도 100억원대 재산에 눈이 멀어 패륜적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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