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개인정보 용도는
제1·2·3금융권 등을 통해 대량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범죄’를 위한 도구로 악용된다. 불법대출·대리운전 스팸문자나 메일 발송, 인터넷 가입자 유치 텔레마케팅,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불특정 다수에게 손쉽게 접근하려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인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들이 2차 범죄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회사원 K(30·여)씨는 이달 초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자주 들어가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다. 메일함을 열자 ‘고객님의 아이디에 보안조치를 취해 사용이 일시정지됐다.’는 포털 사이트 측의 메일이 와 있던 것.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누군가 K씨의 아이디를 해킹해 인터넷 게시판에 수백건의 음란 댓글을 달아 아이디가 차단된 것이었다. K씨는 “평소 비밀번호도 자주 바꾸고, 내 개인용 컴퓨터로만 메일을 확인해 해킹당할 루트가 없을 것 같았는데 황당했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최지은(27·여)씨도 피해자다. 지난 20일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최씨에게 대여섯 명의 친구들로부터 “메신저 좀 확인해 보라.”는 문자와 전화가 빗발쳤다. “지금 당장 급하니 계좌로 50만원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최씨를 수상하게 여긴 친구들이 최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온 것이다. 메신저 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최씨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메시지가 가서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면서 “비밀번호를 당장 바꾸긴 했지만 찝찝하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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