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1명 영장ㆍ23명 불구속 입건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팔아 35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군산경찰서는 21일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혐의(상습사기 등)로 이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모집책 박모(50)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충남 금산군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장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유인한 뒤 “당뇨와 고혈압 치료에 좋고 허리를 다친 사람은 뼈를 붙게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개당 29만8천원에 판매해 노인 1만2천명으로부터 35억7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당 1만∼3만원대의 제품이 과학적으로 검증을 받은 것처럼 꾸민 홍보 책자를 돌리고, 경로당과 부녀회 등을 방문해 공짜 식사를 제공하고 무료관광을 시켜 준다고 속여 노인들을 판매장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판매자와 관광 가이드,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기업형 사기행각을 벌여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을 속여온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를 사칭한 직원이 흰 가운을 입고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해 노인들이 감쪽같이 속았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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