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않은 설계변경으로 불이익…계약해지 사유”

“동의않은 설계변경으로 불이익…계약해지 사유”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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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아파트 설계변경이 됐더라도 그에 동의하지 않은 일반 분양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16일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의 W아파트를 분양받은 임모씨가 아파트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D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금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의없는 설계변경으로 분양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채무 불이행에 해당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며 “조합과 시공사는 임씨에게 분양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8년 7월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W아파트 145.04㎡(43평형)를 4억9천581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일반분양 모집공고후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조합과 시공사측은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절차를 밟아 대형 평형의 가구수를 줄여 43평형과 비슷한 38평형ㆍ45평형의 가구수를 늘리는 설계변경을 했다.

그러나 임씨는 이런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에는 전체 가구수와 각 평형펼 기구 비율이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최초 분양공고때 1천404가구 중 43평형은 57가구에 불과해 희소가치가 있었으나 설계변경 후 38평형ㆍ45평형이 402가구 증가했으며 45평형의 분양가(6층 기준)가 4억8천265만원으로 더 싼 점 등을 볼 때 임씨가 아파트의 가치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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