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해적재판 법정서 피고인 촬영허용

부산지법, 해적재판 법정서 피고인 촬영허용

입력 2011-05-15 00:00
수정 2011-05-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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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오는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첫 공판 때 언론매체가 피고인들이 입정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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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의 모습. 연합뉴스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의 모습.
연합뉴스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국내 사상 첫 재판인데다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사안이기 때문이지만 사법부가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1996년 12.12 및 5.18사건 공판때 일부 허용한 바 있지만 2009년 부녀자 9명을 살해한 강호순 사건 재판 때도 개정 이전에 빈 법정 촬영만 허용했을 정도다.

부산지법은 그러나 법정 내 소란을 막으려고 공동취재단이 방송카메라(ENG) 2대와 6㎜ 카메라 1대, 사진기 2대만 촬영하도록 했다.

또 공정한 재판과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배심원과 재판부에 대한 촬영은 엄격히 제한하고, 첫 공판 때 출석하는 피고인 4명 가운데 만 19세가 안돼 소년으로 분류되는 아울 브랄랫(18세11개월)은 촬영중에는 마스크와 모자를 씌워 얼굴을 보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 입구에 검색대를 설치하고, 사전에 방청허가를 받은 취재진 등을 제외한 일반 방청객의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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