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병역비리 혐의 프로축구 선수 수사

대전지검, 병역비리 혐의 프로축구 선수 수사

입력 2011-04-08 00:00
수정 2011-04-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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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8일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현직 프로축구 선수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뒤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1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특정 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병사용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신체등위 6급을 받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역 브로커나 의사의 개입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 변호인은 “여러 사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질환과 관련한 약을 3년전부터 계속해 복용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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