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압수사 없다더니…

檢 강압수사 없다더니…

입력 2011-04-08 00:00
수정 2011-04-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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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검찰의 수사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강압 수사는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는다.

하지만 법원은 종종 공판에서 검찰의 강압수사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자백을 믿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자백이 결정적 증거일 때 임의성(자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평범한 여대생 최모(27)씨는 20 07년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갑자기 출석 통보를 받았다. 마약 사범인 김모씨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다.

최씨는 “김씨가 필로폰을 몰래 탄 녹차를 줘서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씨를 압박했다. 결국 최씨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자백하고 법정에 섰다.

최씨는 “검찰이 수갑을 채운 채 욕설과 폭언을 하고 ‘경찰인 아버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하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전과가 전혀 없고 전화 소환에 응한 최씨를 경찰서 유치장에 이틀이나 구금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자백 강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최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08년 서울북부지검에서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모(35)씨도 영상녹화를 통해 범행을 자백했지만 법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을 보면 검찰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씨를 다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며 회유한 정황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고 무죄가 확정됐다.

2009년 지나가는 여성을 성추행한 친구와 함께 있다가 기소된 김모(20)씨도 검찰에서 “망을 봐 줬다.”는 자백을 했다. 하지만 김씨는 법정에서 “검찰의 압박 끝에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는 김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이 13쪽 분량의 간단한 조서를 작성하는 데 무려 4시간이 걸렸다.”며 의심을 품었다. 검찰이 범행을 부인하는 김씨를 집요하게 추궁해 자백을 이끌어 내느라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혐의를 벗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더욱 신중히 심리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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