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비방 글 게재·퍼나르기 ‘유죄’ 불법우편물도 발송 안됐으면 ‘무죄’
공직선거법은 조항만 279개에 달하고 그 내용도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법원의 다양한 판결은 그래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6·2 지방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된다.
●온라인 비방글 NO
대법원은 2005년 1월 온라인 글과 관련한 대표 판례를 세웠다. 회사원 A씨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개인 홈페이지에 ‘독재자, 살인자의 딸’ 등의 글을 16차례나 올렸다가 기소된 사건이었다. 당시 항소심(2심) 재판부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탈법이라고 해석·적용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정치적 의견 개진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박 전 대표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특히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서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글 퍼나르기 NO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퍼 나르는 것도 법원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하던 주부 B씨는 2003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신문사 온라인 게시판에 열린우리당 등을 비난하는 글을 5건 올렸다가 기소됐다. 이 중 4건은 B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글을 퍼 나른 것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점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B씨가 자신의 행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스마트폰 대량 문자 NO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한 선거운동은 법원이 단죄한다는 대목도 눈여겨볼 만하다. 2008년 총선에 출마했던 C씨는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발송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4만 2743건의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씨의 행위가 선거법 제109조 1항 단서가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불법 우편물 발송 안 되면 YES
선거 활동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우편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하려고 우체국에 맡겼더라도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씨는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아산시 선거구의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포착, 우체국에 우송 중지 요청을 하고 압류하는 바람에 실제로 배달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1·2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배부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우편물이 발송중지됨에 따라 선거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만큼 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인에게 보낸 문자 YES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유세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자신이 아는 몇몇 사람에게 알려준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경남 통영경찰서 정보계에 근무하던 E씨는 2007년 이회창 당시 대선 후보가 통영지역에 선거 유세차 방문한다는 내용의 일정 및 장소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자신이 담당하는 단체의 대표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등 재판부는 “E씨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이 아니라 정보활동을 담당하던 단체의 대표나 구성원에 한정됐다.”며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례 중심 공직선거법 해설’의 저자 심원철 변호사는 “유권자는 후보자뿐 아니라 후보 캠프와 관련 있는 사람 또는 가족과 관계된 법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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