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개금지는 월권행위” 전교조 반발·법적논란 클듯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명단이 19일 전격 공개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5개 교원단체와 노조에 소속된 교원의 명단을 전부 공개했다.☞ 전교조 명단 공개한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는 전교조를 포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에 가입한 교사의 이름과 학교, 담당 과목 등이 학교별, 이름별로 분류돼 있다.
명단 공개는 최근 법원이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린 뒤에 이뤄진 것이어서 전교조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에 오른 22만 2479명 교사 가운데 전교조 소속은 6만 1273명이었으며 교총은 16만 280명이었다. 유치원 교사를 제외하면 지난해 6만 8618명에서 올해 6만 408명으로 8210명(11.96%) 줄었다. 조전혁 의원은 명단 공개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교육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면서 “교원단체 활동도 교육활동의 연장이기 때문에 학부모는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그러한 활동을 권장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면서 “본안을 가처분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법원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과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조 의원은 지난 15일 법원이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리자 즉시 항고했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4-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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