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의 반격

한명숙의 반격

입력 2010-04-16 00:00
수정 2010-04-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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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수사를 중단하거나 6·2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이 청구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2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건설업체 H사 한모(49·수감중) 전 대표가 한 전 총리 측에 건넨 불법 정치자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차명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 등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74.4%으로 구속영장 발부율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수사나 혐의 적시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수사상 필요하지 않은 압수수색이거나 압수 대상이 포괄적이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한 전 총리 측의 반격도 날마다 거세지고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 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은 마치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며 이귀남 장관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검찰 조사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무대응 원칙’을 밝혔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로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를 몰아가는 데 우리가 일일이 설명해 논란거리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의 수사중단 요구과 관련해 대검찰청 간부들은 “수사 중단이 오히려 정치적 판단”이라며 다음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한 전 총리의 소환이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4-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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