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앞두고 인사권 행사
탄핵 심판·내란죄 수사에 대비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임명권 및 행정권을 행사하는 모습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대법관 1인의 임기가 2024년 12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헌법 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른 법적 절차라는 입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마용주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마 후보자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윤 대통령이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후임으로 한기호 의원을 재지명하려고 하였으나 한 의원이 이를 고사했다는 소식도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이 연이어 권한을 행사하면서 지난달 28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여사특검법과 내란 특검법도 있지만 탄핵안 가결 전에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 등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변론 요지서를 쓰겠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고도 전해진다.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강변했듯 헌재에 직접 출석해 변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다퉈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에도 대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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