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불법 댓글’ 실적 새누리 선대위에 보고

SNS ‘불법 댓글’ 실적 새누리 선대위에 보고

입력 2012-12-15 00:00
수정 2012-12-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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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상수 위원장에 보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 당한 윤모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불법선거 게시물의 리트위트(RT) 실적을 안상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의장 겸 가계부채특별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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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유사 선거운동 사무실을 설치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컴퓨터와 서류 등 증거물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유사 선거운동 사무실을 설치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컴퓨터와 서류 등 증거물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선관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씨는 박 후보의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본부장으로 리트위트 실적을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안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월부터 서울 여의도동의 한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 업체를 설립한 후 직원 7명을 고용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음해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고 전파했다.

오피스텔 임차 비용은 박 후보 중앙선대위 간부인 권모 국정홍보대책위원장과 김모 수석부위원장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임대차계약서도 이들 중 한 명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가 올린 SNS 게시물에는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훨씬 좌파!’ 등 종북 색깔론 유포 글이나 ‘문재인·안철수의 단일화는 실패’라는 취지의 비난 글이 포함된 것으로 선관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시선관위는 윤씨와 직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장, SNS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8대 등 압수물품 51종을 검찰에 넘겼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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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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