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조치’ 합의땐 금강산·개성공단 제재 면제 길 열려

북미 ‘비핵화 조치’ 합의땐 금강산·개성공단 제재 면제 길 열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9-02-21 22:32
수정 2019-02-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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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예외조항 어떻게 적용 받나

최근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안 조항에
“핵 중단·포기 촉진 사업, 사안별 면제 가능”
두 사안만 포괄적 면제 결의안 아이디어도
美제재, 6가지 조건 의회에 증명해야 중단

대북제재를 우회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방안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두 사업의 재개에 적용될 수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미국의 대북제재 예외 조항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가로막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조항은 벌크캐시(대량현금)의 대북 유입 금지와 북한과 합작사업 금지, 정제유·원유의 대북 반입 제한, 기계류·운송기기·철광석·철강 등 대북 반입 금지 등이 있다.

다만 최근 채택된 2397호 결의 25항은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한 면제라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로부터 어떠한 활동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즉 결의의 목표인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발사 중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활동 중단, 핵무기·프로그램 포기,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위해 필요하면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라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사업을 재개하는 데 합의하면 두 사업은 미국의 양해 하에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사안별로 면제를 받으면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사업 재개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에 한해 포괄적으로 제재 면제를 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하는 아이디어도 제기된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의 독자 제재에 대한 면제도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제재 국가와 제재 대상 관련 거래를 한 제3국의 개인·기업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잠정 중단하려면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서 규정한 여섯 가지 조건이 진전됐음을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증명해야 한다.

조건은 1) 달러화 위조활동을 중단한 사실의 검증, 2) 돈세탁 중단과 재정투명성 강화,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검증하기 위한 조치, 4) 북한에 의한 납치 또는 불법 감금, 억류 중인 외국인 소재 파악 및 송환, 5) 인도주의적 지원의 배분과 감독에 관한 국제적 규약 인정과 준수, 6)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환경과 개선을 위한 검증조치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제재 면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의회는 이를 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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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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