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후보생 등도 사망 땐 1억… 전우사랑보험 대상 확대

장교 후보생 등도 사망 땐 1억… 전우사랑보험 대상 확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3-21 23:10
수정 2016-03-21 2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는 21일 장병이 평시 군 복무 중 숨질 경우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는 ‘전우사랑보험’ 가입 대상을 사관생도와 장교·부사관 후보생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1일부터 시행된 전우사랑보험 제도는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된다. 지난해에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만 가입 대상이었다. 이번에 가입 대상에 포함된 각군 사관생도와 장교·부사관 후보생은 2만여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 대상자는 45만 8000여명이다. 올해 전우사랑보험 예산은 39억원이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주관한다.

보험이 적용되는 기간은 병사의 경우 훈련소 입소를 위해 병영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 밤 12시까지, 사관생도는 가입교 등록을 위해 학교에 도착한 시점부터 장교로 임관하는 날 밤 12시까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3-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