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발사된 북한 로켓의 잔해수색에 나선 군이 수색작업을 17일 오후 5시에 종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로켓은 발사후 1∼2분만에 공중에서 폭발해 20여개 조각으로 산산조각 나면서 평택∼군산 서쪽 100∼150㎞ 공해상에 떨어졌고, 해군은 즉시 해상 및 해저지뢰를 탐지하는 소해함, 음파탐지 기능을 갖춘 초계함 등을 동원해 잔해 수거에 나서 나흘째 작업을 벌여왔다.
국방부는 16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수거작업에서 어떠한 잔해물도 발견하거나 인양하지 못했다”면서 “17일 오후를 기해 수색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작전 중단 이유로 “세종대왕함에서 추적한 20여개 잔해물의 개략적 수면좌표 식별은 가능하지만 각 잔해물 예상 낙하 구역이 매우 넓어(각각 5.5㎞×5.5㎞) 식별이 어렵다”면서 “낙하 추정지점의 바닷물도 혼탁하고 수심이 70∼80m로 깊은데다 뻘에 박혔을 경우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잔해물이 수면에 충돌할 때 강한 충격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1단 추진체 파편은 17조각으로 분리돼 대략 마하 1.0 내외의 속도로 해면에 충돌했고, 본체도 고도 26.4㎞지점에서 마하 4.4의 속도로 낙하하면서 3개로 분리된 뒤 수면에 도달할 때는 마하 2.0~2.4의 속도로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군은 꽃개 성어기를 맞아 NLL 일대 추가 도발에 대비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로켓 발사 실패 이후 잔해 수거시 로켓 발사 실패원인 규명 및 북의 로켓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잔해를 수거했을 경우라도 이를 함구할 방침이었다는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어렵게 인양한 잔해물에 대해 북한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북한 로켓은 발사후 1∼2분만에 공중에서 폭발해 20여개 조각으로 산산조각 나면서 평택∼군산 서쪽 100∼150㎞ 공해상에 떨어졌고, 해군은 즉시 해상 및 해저지뢰를 탐지하는 소해함, 음파탐지 기능을 갖춘 초계함 등을 동원해 잔해 수거에 나서 나흘째 작업을 벌여왔다.
국방부는 16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수거작업에서 어떠한 잔해물도 발견하거나 인양하지 못했다”면서 “17일 오후를 기해 수색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작전 중단 이유로 “세종대왕함에서 추적한 20여개 잔해물의 개략적 수면좌표 식별은 가능하지만 각 잔해물 예상 낙하 구역이 매우 넓어(각각 5.5㎞×5.5㎞) 식별이 어렵다”면서 “낙하 추정지점의 바닷물도 혼탁하고 수심이 70∼80m로 깊은데다 뻘에 박혔을 경우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잔해물이 수면에 충돌할 때 강한 충격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1단 추진체 파편은 17조각으로 분리돼 대략 마하 1.0 내외의 속도로 해면에 충돌했고, 본체도 고도 26.4㎞지점에서 마하 4.4의 속도로 낙하하면서 3개로 분리된 뒤 수면에 도달할 때는 마하 2.0~2.4의 속도로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군은 꽃개 성어기를 맞아 NLL 일대 추가 도발에 대비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로켓 발사 실패 이후 잔해 수거시 로켓 발사 실패원인 규명 및 북의 로켓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잔해를 수거했을 경우라도 이를 함구할 방침이었다는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어렵게 인양한 잔해물에 대해 북한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