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틀째 끝장토론…논리공방 치열

한미FTA 이틀째 끝장토론…논리공방 치열

입력 2011-10-21 00:00
수정 2011-10-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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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ㆍ의약품ㆍ농업 피해대책 난상토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1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틀째 끝장토론에서는 영세상인과 의약품, 농업분야 피해대책에 대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찬성 측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 임충식 중소기업청 차장 등이, 반대측에서 남희섭 변리사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표 등 양측 전문가가 3명씩 참석해 치열한 논리대결을 펼쳤다.

양측은 먼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피해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남 변리사는 “WTO(세계무역기구)는 우리가 개방할 것을 열거하지만 한미FTA는 개방하지 않을 목록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때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유통법과 상생법에는 있는 전통상업 보호 조치가 한미FTA 협정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내수시장이 개방되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곳이 소매유통 부분인데 지난 6월 유통법에 강화된 보호장치가 시행되고 있고 유통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범주는 상생법을 통해 조정받게 돼 있다”면서 “그런 보호는 법령상 정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교수는 “정부의 인식이 너무나 편의적이고 안이하다. 한미FTA가 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받아쳤고, 인 대표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상인을 지켜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의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재벌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것은 분명히 못 들어간다’는 식으로 경계를 치면 충돌의 소지가 생긴다”면서 “현실적인 우려가 커 법령으로 정비가 된 것으로, 통상문제 발생시 우리나라 현행법을 적극 지지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진영간 감정싸움 양상도 벌어졌다.

이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사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것 알고 있느냐. 한 건이라도 패하면 우리 공공정책의 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데 왜 재재협상을 못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김 본부장은 “공공정책을 엮으면서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 말하는데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면서 “몇 번 말해도 학생이 못 알아들으면 꾸중을 하는데 저는 꾸중을 안 하겠다”고 꼬집었다.

인 대표는 “김 본부장이 유통법과 상생법을 반대했었는데 법이 되고 나니까 분쟁발생시 이걸 토대로 열심히 싸워 이기겠다고 한다”면서 “이럴 때는 빨간 구슬, 저럴 때는 파란 구슬 하면서 사람을 농락하는데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막지 말고 (미측과) 싸울 각오가 없으면 차라리 물러나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토론을 하다가 개인에 대해 지나치게 말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 논란과 관련해 인 대표는 “중소기업청이 중소상인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대기업 편을 들어온 것 아니냐. 재벌조직과 그 재벌에 딸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조직”이라고 비판했고, 임 차장은 “동반성장이 화두인데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 협력사가 건전히 성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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