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고액 연봉을 언급했다가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남편의 1년 차 연봉이 얼마였느냐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6억원”이라고 답했다가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직면했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제가 말할 내용은 아니지만 20년간 판사로 재직한 것이 고려된 것 같다”며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과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연봉이 얼마였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법무법인을) 그만뒀다”며 “6억원보다는 훨씬 낮았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 사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2월 퇴직해 한 대형 법무법인에 영입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건설전담부 재판장을 맡았던 그는 현재도 건설분야 소송을 상당수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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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남편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제가 말할 내용은 아니지만 20년간 판사로 재직한 것이 고려된 것 같다”며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과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연봉이 얼마였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법무법인을) 그만뒀다”며 “6억원보다는 훨씬 낮았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 사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2월 퇴직해 한 대형 법무법인에 영입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건설전담부 재판장을 맡았던 그는 현재도 건설분야 소송을 상당수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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