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변호사 남편 연봉 6억원” 전관 예우 논란

이유정 “변호사 남편 연봉 6억원” 전관 예우 논란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28 19:38
수정 2017-08-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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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고액 연봉을 언급했다가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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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남편의 1년 차 연봉이 얼마였느냐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6억원”이라고 답했다가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직면했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제가 말할 내용은 아니지만 20년간 판사로 재직한 것이 고려된 것 같다”며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과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연봉이 얼마였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법무법인을) 그만뒀다”며 “6억원보다는 훨씬 낮았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 사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2월 퇴직해 한 대형 법무법인에 영입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건설전담부 재판장을 맡았던 그는 현재도 건설분야 소송을 상당수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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