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이젠 내려놓으세요 <1>] 국회의원 ‘김영란법 특권’부터 버려라

[국회의원 특권 이젠 내려놓으세요 <1>] 국회의원 ‘김영란법 특권’부터 버려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7-03 22:22
수정 2016-07-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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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대상 등서 쏙 빼… 비난 원안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삭제

친척 보좌진 채용 ‘씨족 의원실’로… 강효상 “교원·기자 빼고 의원 포함”

최근 국회가 불체포 특권 폐지,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제안 마련 등 ‘특권 내려놓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약칭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특권’부터 지우는 게 보다 본질적인 해법이라는 인식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 사회 저변에 깔린 ‘접대’와 ‘민원’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사실상 부정청탁 ‘사각지대’다. 때문에 국회는 ‘김영란법 무풍지대’가 아니냐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김영란법 5조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익’에 부합하는 청탁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상 ‘입법 로비’나 민원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이 청탁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선출직이라는 명목으로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특권”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입법 과정에서 빠진 것이 의원의 ‘특권’을 강화하고, 의원실의 ‘씨족사회화’를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었다.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할 경우 ‘제척’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원안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시 정무위 여야 간사였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식 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상의도 없이 해당 규정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규정이 포함됐다면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의원들이 ‘특권’ 유지를 위해 스스로를 옥죄는 규정을 지워버렸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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