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남은 임시 국회, 남은 현안 다 털어낼까

사흘 남은 임시 국회, 남은 현안 다 털어낼까

입력 2015-05-03 10:23
수정 2015-05-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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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이 125일간의 진통 끝에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다른 쟁점 법안의 처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은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 재정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 당장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야당이 이와 ‘패키지’로 묶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광역시·도의회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을 1명씩 두는 게 골자다. 새누리당은 인력 배치에 예산 부담이 상당한 데다 지방의회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는 반대 입장이 강경하다.

◇경제활성화법 = 정부가 내세운 ‘경제활성화 관련법’ 30개 가운데 남은 9개 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이들 법안 가운데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 법안 처리의 ‘9부 능선’을 넘은 법안은 현재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건에 불과하다.

특히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 육성 방향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각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4일과 6일 중 소위를 통과해야 처리가 가시화하지만, 관광진흥법은 이른바 ‘땅콩회항’ 파문을 일으킨 대한항공의 특급호텔 사업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서비스업법은 의료 민영화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결국 핵심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6월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성완종 특검법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의 경우 4·29 재·보궐선거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거치면서 다소 동력이 떨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법안은 기존의 상설특검법보다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보선에서 야당이 참패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별도 특검법 도입을 완강히 거부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박상옥 인준안 = 이 밖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여부도 이번 임시국회의 관심사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도 야당이 청문회 추가 개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류로 이날까지 76일째 대법관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본회의에 인준안을 직권 상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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