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표결 무산

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표결 무산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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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집단 퇴장… 투표 불참, 의결정족수 부족해 자동 폐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12일 국회 본회의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상정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에 여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12일 국회 본회의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상정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에 여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제출한 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자동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 111명을 비롯해 무소속 안철수, 송호창 의원 등 총 120명에 불과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일하게 이재오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고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해임안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등을 정부, 여당에 압박하기 위해 해임안 상정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건의안 처리가 무산되자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신성한 입법권인 표결의 권리를 팽개친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은 단순한 의사당에서의 퇴장이 아니라 역사에서의 퇴장이자 정의의 포기”라며 두 장관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상습적인 국정 방해 행위에 도저히 표결에 참여할 수 없었다”면서 “떼쓰는 아이를 달래는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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