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권’ 국민기본권으로

‘문화권’ 국민기본권으로

입력 2013-12-11 00:00
수정 201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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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복지 확대 등 통과 ‘문화융성 정책’ 힘 실릴 듯

‘문화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한 ‘문화기본법’을 비롯해 ‘예술인 복지법’ ‘공연법’ ‘저작권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문화 관련 주요 법률의 제·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권’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교육·복지·환경·인권과 연계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안은 또 문화의 정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의 기본원칙,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을 아울렀다.

이 밖에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예술인 관련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 예술인의 사회보장을 확대했다. 또 ‘공연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한 공연장이 난립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고,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저작권을 양도받는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기부금품을 받을 근거를 마련해 민간이나 기업들의 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치우친 법률안을 국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쪽으로 확장했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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