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신당역’ 피해자 상황 통보 못 받아…비극”

김현숙 “여가부 ‘신당역’ 피해자 상황 통보 못 받아…비극”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9-20 15:53
수정 2022-09-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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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20 김명국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20 김명국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사건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한 자리를 통해 “제가 답답하다고 느낀 것은 여가부 장관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일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상황이 어떤지 서울교통공사의 통보를 받지 못한 점이다”라고 말했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김 장관은 “통보를 받지 못했을 때 제재할 수 없다”며 “살해된 피해자가 여가부의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상담을 충분히 받아 주거, 법률 지원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피해자의 반대 의견이 없으면 통보하게 돼서 늦어졌다”며 “피해자가 누군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해자는 알고 있지 않았냐”고 질타하자 김 사장은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허점을 같이 보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경찰청에서도 사건 통보를 받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개인정보를 노출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건이 있을 때 정보가 즉시 제공되지 않고 기사로 보면 예방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통보 의무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통보 의무에 대해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건 대응과 관련해 김 장관에게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을 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적 보완이다. 비극을 남녀 갈등의 소재로 동원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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