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야 법사위 단독 처리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신청 무색
與, 꼼수 탈당 민형배 앞세워 의결
심야 전체회의서 단독 기립표결
野, 文대통령·朴의장 ‘동시 압박’
권성동 “모든 절차·수단 사용할 것”

연합뉴스
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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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오전 10시 30분 박 의장 주재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0분 간 회동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오후 2시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를 재개했다.
민주당은 오후 7시 10분쯤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발에 소위가 한 차례 정회를 거쳐 속개된 지 1시간 40분 만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직자와 선거범죄까지 4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존치하고 방위사업과 대형참사 수사권만 경찰에 넘기는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
법안소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충돌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수사 범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한정했다.
법안소위 단독 처리 후 민주당은 오후 9시 20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 ‘국민독박 죄인대박 검수완박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다만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때와 달리 회의장 진입을 막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하지는 않았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오후 11시 30분이 넘어 안건조정위가 열렸으나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야당 몫으로 법안에 찬성하며 8분 만에 의결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했고, 회의장 출입을 막은 국회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뒤엉켜 법사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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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오른쪽부터) 대표, 김웅 의원, 김도읍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피켓 시위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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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 처리로 법사위 단계까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공은 박 의장에게 넘어갔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의장에게 27일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는 각각 박 의장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을 사람은 이제 박 의장과 문 대통령 두 분 뿐”이라며 “박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석수 열세로 사실상 저지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박 의장과 함께 문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도 끌어올렸다. 윤 당선인 측도 이날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직접 거론하며 책임론을 키웠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에 해야 하는 건지, 이것이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2-04-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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