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4조 5000억은 비자금…전면적 재수사 나서야” 촉구

“차명 4조 5000억은 비자금…전면적 재수사 나서야” 촉구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1-04 22:30
수정 2018-01-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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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건희 차명 과세·금융실명제 TF 간담회

“차명 32개 더 발견 1229개
차명재산 대부분 상속 후 형성
법제처 유권해석 과징금 결정을”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은 비자금이라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TF 소속 민병두·이학영·금태섭·박용진·박찬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밝힌 이 회장의 차명재산 4조 5000억원은 비자금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32개가 추가로 발견돼 1229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TF는 4조 5000억원 중 2조 3000억원 규모의 삼성생명 차명주식 80%가 이병철 선대 회장 사후에 유상증자를 통해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1229개 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삼성생명 주식 2조 3000억원가량이 현물로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계좌 내에 삼성생명 주식이 없고 예탁결제원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특검이 이것을 차명계좌라고 발표한 것은 삼성 측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든다”고 주장했다.

TF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가장 황당했던 것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삼성 앞에서만 얼음이 된다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데 4월 17일이 되면 과징금 징수 기간이 끝난다. 납득이 잘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줄곧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금융위는 전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 의원은 “세금과 관련된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가 빠른 시간 내 해결돼 과징금이 결정돼야 한다”면서 “금융실명제 입법 미비 부분을 정비해 과세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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