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의인’ 고 김초원·이지혜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세월호 의인’ 고 김초원·이지혜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06 10:29
수정 2017-07-06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다가 희생되고도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내내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이지예(당시 31)씨의 순직이 지난 5일 인정됐다.
이미지 확대
참사 후 네번째 스승의 날
참사 후 네번째 스승의 날 세월호 참사 이후 네 번째 스승의 날인 지난 5월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효원납골공원에 마련된 희생 교사인 고 김초원(왼쪽) 교사와 고 이지혜 교사의 안치단에 그리움을 담은 카네이션과 편지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5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두 사람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그동안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법령 개정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사람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에조차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교원(공무원)에 해당하고 대법원에서도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강조할 만큼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내각에 지시하면서 인사혁신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사처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이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앞서 단원고 정규직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을 받았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인사처는 이달 중순까지 위험직무 순직 인정절차를 마치고 두 교사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당 인식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동기 건강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덜달달 원정대의 출발과 활동을 격려했다. ‘ㄹ덜 달달 원정대’는 서울시가 개발한 손목닥터 앱의 신규 기능(저당 챌린지 7.16 오픈)과 연계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100명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문화 공연 ▲저당 OX 퀴즈 및 이벤트 ▲‘덜 달달 원정대’ 위촉장 수여, ▲기념 세레머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아동·가족이 참여하여 저당 인식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당 섭취 줄이기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아동기 건강 격차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