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쟁점법안 직권상정 여야 합의 있어야 가능”

정의장 “쟁점법안 직권상정 여야 합의 있어야 가능”

입력 2015-12-08 13:31
수정 2015-12-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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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새누리당이 일부 쟁점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데 대해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이라는 것도 여야 지도부 간에 합의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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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정의화 의장
인사말하는 정의화 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17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장은 이날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을 요구하고자 찾아온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직권상정을 포함한 법적 검토를 해보겠지만,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 의장은 야당이 법안 심의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원 원내대표와 조 수석부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절차는 국회 절차이고, 정당 절차는 정당 절차인데 이를 뒤섞어 한다는 것은 야당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원 원내대표가 도시락을 싸서라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찾아다녀야 하고, (법안이) 상임위 단계에서 근접해 있다면 여야 지도부가 꼭 합의를 이뤄내라”고 당부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합의후 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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