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이란…재의요구 법적 절차는

‘대통령 거부권’이란…재의요구 법적 절차는

입력 2015-06-25 09:41
수정 2015-06-25 09: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 53조에 규정된 권한’거부권=재의요구’반드시 본회의 상정해야 하지만, 시한규정 없어

‘대통령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간 의견이 대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헌법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 ‘재의 요구’로 이를 표현하면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처리한 법률안을 공포하는 것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이를 되돌려보낸 뒤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회가 처리한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라도 수정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는 해당 법안의 체계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으로 재의요구는 국회가 정부로 넘겼던 원안에 대해서만 재의가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의결은 법률안 공포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법제처가 이를 상신(上申)한다. 상신된 재의요구안에 대해 국무총리 및 관련 국무위원들이 부서(副署)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행정부 내 절차가 완료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렇게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재의요구한 법률안이 관련 규정에 맞게 의결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다만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사례도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