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금품받고 보직변경 혐의 육군준장 구속

軍, 금품받고 보직변경 혐의 육군준장 구속

입력 2015-04-21 16:49
수정 2015-04-21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인 아들 방산업체에 취업 청탁 혐의도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지인들의 아들의 보직을 변경해주고 1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현역 육군 B 준장을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전 육군시험평가단장인 B 준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친구와 지인 아들 5명의 보직 편의 부탁을 받고 100만원에서 400만원 등 모두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 가운데 실제로 보직이 바뀐 사람은 한 명”이라며 “통신병에서 부군단장 당번병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또 B 준장은 지난 2013년 10월께 아들을 방산업체에 취업시켜 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해당 업체에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지인으로부터 취업 요구를 받아 청탁한 부분 있고 실제로 취업했다”면서 “다른 지인 아들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업체에 취업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 이 취업 청탁으로는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육군시험평가단장은 업체에서 생산한 무기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