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김의환 군수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 자격 박탈

청양 김의환 군수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 자격 박탈

입력 2014-05-08 00:00
수정 2014-05-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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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환 새누리당 청양군수 예비후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의환 새누리당 청양군수 예비후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양 김의환’

청양 김의환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군수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6·4 지방선거의 청양군수 후보로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김의환(61) 전 청양군 기획감사실장의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당 공천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후속 절차는 충남도당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김재원 공천위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충남선관위는 지난 2월에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학력과 경력 등을 게재한 초청장을 선거구민 8000여명에게 발송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장 등 400여곳을 방문해 선전구호와 경력이 게재된 명함 2000여매를 불법 배부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최근 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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