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법’ 입법 유기홍, “全 불법재산 꼭 되찾아야”

‘전두환법’ 입법 유기홍, “全 불법재산 꼭 되찾아야”

입력 2013-07-17 00:00
수정 2013-07-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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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 검찰이 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자리잡고 있다.

이 법의 근간이 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숨은 주역’이라고 할만 하다.

유 의원은 17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검찰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전 전 대통령 자택과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오랜만에 검찰다운 일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이 남은 추징금 1천672억 모두를 추징하고 탈세 등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조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래야 그동안 검찰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봐주기식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을 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은 재산이 29만원이라면서 골프 접대, 육사생도 사열을 받으며 억대의 손녀딸 결혼식을 치르고 있었다”며 “검찰의 법 집행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몰수 특례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전·현직 대통령이 취득한 불법재산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서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상당 규모의 은닉 재산 등 아들 등 친인척 명의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ㆍ처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통합돼 ‘전두환 추징법’이 탄생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 중인 검찰에게 ‘수고가 많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찾을테면 찾아봐라,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아냥거림으로 들린다”며 “전 전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 재산을 꼭 되찾아 국민께 돌려드리고 정의를 바로 세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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