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실모 ‘甲乙 민주화법’ 국회 제출

새누리 경실모 ‘甲乙 민주화법’ 국회 제출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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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가해야 乙 집단소송, 구성원 50명 이상으로 제한, 최대 10배 ‘징벌적 손배’ 청구

새누리당의 전·현직의원 모임으로 상대적 진보 성향을 띠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28일 ‘갑을(甲乙)관계 민주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안’ 등은 민주당보다도 더 진보적인 정책을 본격 논의하면서 경실모의 법안은 더욱 관심을 끌어왔다.

대표 발의자인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경실모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주당처럼 ‘을’만을 위하거나 대리점 영업 등 특정 사안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포괄적인 갑을관계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경실모는 당내 반대 의견이 일었던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소송 남발 우려를 줄이기 위한 구체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 소송에서 대표 피해 당사자로 참여한 이는 소송 시점에 대표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집단 소송의 구성원을 50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법원이 쟁점에 공통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때에만 집단 소송이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을이 받고 있는 피해와 눈물을 생각하면 입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실모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이번에는 갑을관계 문제에만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당과 마찬가지로 경실모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집단소송제는 크고 작은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있고 편차가 있는 제도”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개정안은 또 ‘갑’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을’이 피해 금액의 3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 행위가 악의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이뤄질 때에는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갑’의 횡포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거나 그와 같은 피해가 예상될 때 법원에 갑의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乙)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을’에게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던 관행도 바꾸기로 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23조 2에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구체화했다. 경실모는 당 정책위, 최고위 등과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뒤 이달 말까지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일부 내용에 대해 당내 이견이 적지 않아 원안이 당론으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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