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검사 실명제 수용 가능”

檢 “기소검사 실명제 수용 가능”

입력 2011-04-13 00:00
수정 2011-04-1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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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폐지는 못 받아들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심사소위(사개특위 검찰소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로 입장이 모아지자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가 행정부 산하 기관인 검찰 내부 기구의 존속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어긋난 월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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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회 검찰소위가 합의한 10가지 검찰개혁안 중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수사권 조정 등 3가지는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7개 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용불가’라던 입장에서 ‘수용 또는 절충 가능’으로 선회 움직임이 감지된다.

대검이 중수부를 설치한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과 국세청도 각각 본청이 수사와 조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대검만 수사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특별수사청 신설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운용 사례처럼 심각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될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는 “경찰에 복종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행정경찰(치안감 이상)이 수사 지휘권한도 없이 사법경찰(경무관 이하)을 지휘하며, 아무런 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의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에 변호사 포함 ▲피의사실공표죄 고발사건 재정신청 대상 인정 ▲기소검사 실명제 등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압수수색제도 개선과 출국금지 영장제도, 검찰시민위원회 및 검찰인사제도 법제화 등은 절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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