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이혼한 친엄마가 있어도 조부가 후견인 신청 가능

[현실 속 삼국지] 이혼한 친엄마가 있어도 조부가 후견인 신청 가능

입력 2017-07-13 17:42
수정 2017-07-13 17: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A씨는 2012년 아내인 B씨와 이혼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됐다. 그런데 2014년 A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이 경우 친엄마인 B씨가 살아 있다고 해도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할아버지와 B씨는 가정법원에 미성년 후견을 신청했다. 법원은 B씨가 재혼 후 다른 아이를 출산한 점, 이혼 뒤 아들과 연락을 끊은 점, 손자가 할아버지와 살기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아이들의 복지와 이익에 더 적합하다면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미성년 후견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2017-07-1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