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남편이 준 명품 시계는 남편이 체납해도 압류 못 해” [법정 에스코트]

“결혼 전 남편이 준 명품 시계는 남편이 체납해도 압류 못 해” [법정 에스코트]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5-14 03:58
수정 2024-05-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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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 전 취득한 고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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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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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7건의 지방세와 가산금 총 6242만여원을 체납해 온 A씨의 귀금속과 가재도구들을 2021년 압류했습니다. 이 물품에는 A씨가 결혼하기 전인 2004년 부인에게 선물한 명품 시계 1점과 반지 2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부인은 38세금징수과에 명품 시계와 반지는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압류 해제와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후 자기 명의로 취득한 별도 재산을 뜻합니다. 38세금징수과는 요청을 거절했고 부인은 명품 시계와 반지를 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계와 반지는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서울시의 체납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한양대학교 HIT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성동구상공회·한양대학교 제24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경영자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수료식은 서울대 주영섭 교수(전 중소기업청장)의 특별강연으로 시작됐다. 주 교수는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기업 경영혁신 전략’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적 통찰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최고경영자과정은 성동구상공회와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기업인들의 경영 역량 제고와 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설되고 있다. 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쉽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수료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상공인이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동구상공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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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재도구라도 부부 한쪽이 결혼 전 구매했다면 특유재산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2012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억 4170만여원을 선고받은 B씨는 2018년 검찰로부터 TV 등 가재도구를 압류당했습니다. B씨의 부인은 압류당한 TV 등이 B씨와 결혼하기 전에 구입했거나 결혼 후 구입한 자신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냈고, 2심을 심리한 인천지법도 2020년 압류를 불허했습니다.

2024-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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