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암호화폐 범죄 3년 동안 278건… 피해액만 3조

[단독] 암호화폐 범죄 3년 동안 278건… 피해액만 3조

이태권 기자
입력 2020-06-07 23:08
수정 2020-06-08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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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보면 또 그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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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범죄 피해 규모가 3조 3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계된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278건이다. 검찰 수사로 175명이 구속 기소됐고 36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의 경우 5월까지 적발된 암호화폐 관련 범죄(사기, 컴퓨터 사용사기, 유사수신, 횡령,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67건이었다. 특히 다단계 사기 피해가 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관계자는 “다단계를 기획한 상위 사업자 몇 명만 처벌하다 보니 가해자들이 돌아가면서 사기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으로 국내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2019년 접수된 암호화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15건이다. 유형별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입출금 지연 등 부당행위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 혹은 불이행, 무능력자 계약 등이 48건이었다. 같은 기간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현황은 총 959건에 달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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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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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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