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될까 [서초동 로그]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될까 [서초동 로그]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10-11 01:42
수정 2024-10-1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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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공의 이익’ 인정 땐 허가
박 前대통령 ‘국정농단’ 때 첫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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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이재명 대표
법원 나서는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9.20.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1심 선고가 다음달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판을 생중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 내 촬영이나 방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원 내규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은 재판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등이 중계된 적 있는데요. 이 대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명운이 달린 사건인 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에게 법정 촬영 등을 허가받으려면 희망자가 신청서를 재판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또는 원고와 피고)의 동의가 있을 때 허가를 결정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규가 생긴 후 1심 재판이 생중계된 첫 사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재판 생중계를 허가하고 법정에 카메라를 설치해 선고 과정 전부를 국민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 대표 사건에 대해 접수된 촬영 신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아직 한 달 넘게 남아 언제든지 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 생중계 허용은 전적으로 재판부 권한이라 신청이 들어와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서 이미 한 차례 ‘재판 생중계’를 경험한 이 대표. 다시 한 번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받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2024-10-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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