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은

입력 2010-12-24 00:00
수정 2010-12-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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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사건보단 개인범죄 다뤄…르완다·수단 등 학살책임자 기소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행을 저지른 국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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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범죄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영토문제 등 국가 간 사건만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차이가 있다. ICC는 냉전이 끝난 1990년대 르완다 등 세계 곳곳에서 집단학살사건이 터지자 책임자를 처벌할 국제사법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8년 120개국이 채택한 ‘ICC에 관한 로마규정’을 바탕으로 2002년 설립됐다. ICC 창립 이후 반인도적 범죄를 벌할 수 있는 국제적 체계가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과 중동국 대부분이 가입하지 않은데다 반인도범죄의 예방보다 이미 권좌에서 물러난 ‘퇴물’들만 처벌한다는 비판도 사고 있다.

ICC의 핵심인 재판부는 임기 9년의 재판관 18명으로 구성됐다. 예심부와 1심 재판부, 상소심 재판부 등으로 나뉘며 송상현 소장은 대법원 격인 상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인도범죄를 다루기 시작한 ICC는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등 아프리카지역에서 벌어진 인종청소 및 학살 등의 책임자를 기소했다.

르완다에서 80만명의 대학살을 주도한 키갈리시의 타르시스 렌자호 전 시장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2-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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