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0-03-08 00:00
수정 2010-03-08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주고 있다. 이 경우 복직하면 그동안 안 낸 개인부담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지?

A)휴직 중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는 휴직사유가 없어진 후 첫 월의 보수에서 공제하는데, 납부할 보험료가 월 납부액의 3배를 넘으면 최장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분할납부 신청을 같이 하면 된다.

2010-03-0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