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친구에게 빌린 1억원…갚아야 할까요?”

“죽은 친구에게 빌린 1억원…갚아야 할까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6-24 10:22
수정 2023-06-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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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사고로 목숨잃어
고인 직계 가족 없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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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이미지. 장례식.
국화이미지. 장례식.
“자매처럼 지내던 친구에게 빌린 1억원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자매처럼 지낸 친구가 최근 교통사고로 떠나 매일 눈물로 지내고 있다는 30대 후반 여성 A씨가 자신의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23일 “중학교 2학년 때 만나 30대 후반이 된 지금까지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가 두 달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친구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먼 친척 집에서 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친척이 술집을 했는데 여자들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다. 친구는 쪽방에서 일을 하며 지냈다고 한다”며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친척에게 맞고 공중전화로 전화가 왔다. 나도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랑 둘이 살았는데 그날 친구를 데리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 달만 같이 지내자고 했던 게 스무 살이 될 때까지 함께 살게 됐다”며 “스무 살에는 지금의 지역으로 함께 상경했다. 그 친구는 네일아트가 꿈이어서 미용 학원을 다녔고 난 대학을 다니면서 함께 살았다. 내가 3년 전에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살았다”고 말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된 계기도 설명했다. A씨는 “올봄에 우리가 살고 있던 아파트 매매가 안 돼 곤란했는데 친구가 흔쾌히 1억원을 빌려줬다. 미용 학원 다닐 때 아버지가 학원비를 내줬고 친구가 네일숍을 오픈할 때도 아버지가 2000만원 정도 보탰었다.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며 편하게 쓰고 달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 친구의 가족이라고는 그나마 간간이 연락하고 지내던 친척 동생 한 명만 왔다”며 “내가 가족이었지만 직계 가족이 아니라 고민이 된다. 친구가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오래 만났었다. 그 친구한테 갚아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떠나간 친구를 위할 수 있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매년 제사 지내고 장례비 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다” “남자친구한테 돈을 왜 주냐” “나중에 친구 이름으로 기부하는 건 어떠냐” “친구에게 받아도 되는 돈 같다”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였는데 힘들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채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채권추심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할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채권자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 경우, 채권자가 받아야 하는 돈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4촌 이내의 친족의 범위 내에 있는 상속인이 채권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게 된다.

채권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넘어가며, 그것을 상속받은 자들은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사망한 채권자의 채권을 갚아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송제기와 같은 법적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인들이 채권자가 되어서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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