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관계자 “화쟁위 9일 오후 5시까지만 중재 역할”

조계사 관계자 “화쟁위 9일 오후 5시까지만 중재 역할”

입력 2015-12-08 14:26
수정 2015-12-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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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대화를 벌여온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만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7일 새벽까지 양측이 만나 노동법 연내 개정 반대가 야당의 공식 당론으로 정해지면 도법 스님과 한 위원장이 손을 잡고 자진 출두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화쟁위는 9일 오후 5시부터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사실은 양쪽이 함구하기로 약속한 부분인데, 노동 전문 일간지에 알려져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위원장이 지난 7일 페이스북 계정에 “사찰은 나를 철저히 고립 유폐시키고 있다. 객으로 한편으론 죄송해서 참고 또 참았는데 참는 게 능사가 아닐 것 같다”고 글을 남긴 데 대해선 “목숨을 구해주니까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것도 유분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신도회에는 내일 오후 5시까지 문제를 해결할 테니 흥분을 가라앉히고 기다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화쟁위가 한 위원장에게 논의 시한을 정해 통보하면서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 더 이상 머물기는 힘들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의 한 스님은 “신도들을 비롯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아 한 위원장을 더 품기는 어렵다”면서 한 위원장을 보호하기 곤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화쟁위는 8일 오전 진행한 연석회의 결과를 오후 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15분 조계사를 방문해 한 위원장이 자진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집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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