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방송 프로에 협찬’ MBN미디어렙 과징금 2억4천만원

‘재방송 프로에 협찬’ MBN미디어렙 과징금 2억4천만원

입력 2015-09-16 16:42
수정 2015-09-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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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프로에 기업 광고효과 준 MBN엔 1천만원 과태료

종합편성채널 MBN 계열 광고판매대행사인 MBN미디어렙이 협찬사를 위해 프로그램을 임의로 편성 또는 변경하거나 재방송 프로그램에 협찬금을 받는가 하면 보도프로그램에서 특정기업에 광고효과를 제공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가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일방송(MBN)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영향을 미친 MBN미디어렙에 대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에 따라 과징금 2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미디어렙법 제15조는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MBN미디어렙은 작년 12월 내츄럴엔도텍, 한국인삼공사 등과 MBN ‘다큐M 백수오 편’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 등에 대해 각 3회분 협찬 계약을 체결한 이후 MBN의 방송 편성에 영향을 행사해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새로 편성하도록 했다.

MBN미디어렙은 특히 추가 제작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MBN ‘다큐M 백수오 편’을 재방송하는 대가로 새 협찬 계약을 체결하고 협찬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MBN미디어렙에 대해 이런 부당행위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정명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번 MBN미디어렙에 대한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조치는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BN미디어렙은 또 협찬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회계분리 의무를 어겼다가 J미디어렙과 함께 각각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보도프로그램에서 특정기업에 광고효과를 준 MBN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MBN은 지난해 말 보도프로그램인 경제포커스에서 한전에 대해 차별적인 상호노출, 자막고지, 진행자 언급 등을 통해 광고효과를 주고, 농협에서 판매 중인 과일이나 해산물 등을 소품으로 이용하면서 수차례 상호노출, 진행자 언급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제공해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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