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MBC 파업 참가자 중 일부가 파업 종료 후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 발령된 데 대해 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MBC 노동조합 소속의 기자, 아나운서, PD 등이 MBC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같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업무상 필요성의 부재, 신청인들의 업무상 및 생활상의 불이익,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 위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회사측)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직종과 무관한 곳으로 전보된 65명이 원래 자신이 일하던 부서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인용 결정과 관련, MBC 노조는 사측에 공문을 보내 해당 조합원에 대한 원직복귀 인사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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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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