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TV 사극이 묘사한 조상의 모습에 불만을 품은 후손이 방송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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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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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고령 신씨 후손 108명은 최근 KBS에서 3개월 동안 방송된 수목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자신들의 조상인 조선시대 문신 신숙주(1417-1475)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왜곡됐다며 방송사와 작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숙주는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기여했고,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이다.
하지만 이후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을 때와 세조, 성종의 즉위 때 모두 공신에 오르면서 변절자로 평가받기도 했다.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 등장한 신숙주는 수양대군 편에 서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정사를 처리하는 것처럼 묘사됐으며, 나중에는 세조의 지시로 죽마고우를 체포하려는 ‘비열한 인간’으로 표현됐다.
후손들은 고소장에서 “드라마의 허위 내용은 후손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원고의 명예, 명예감정, 프라이버시권 및 망인들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BS 측 변호인은 “여타 사극과 달리 드라마 초입에 항상 ‘이 작품은 허구’라는 요지의 자막처리까지 했다. 역사에서 모티브를 따오긴 했지만 작가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 허구가 명백하므로 명예훼손 소송은 타당하지 않다”며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계에서는 사극의 인물 묘사 때문에 종중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종종 있다. 제작진이 시나리오를 수정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송으로 치달을 때도 있다.
1999년에는 ‘TV 조선왕조실록’ 제작진을 상대로 우암 송시열 후손들이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냈으며, 2006년에는 ‘서울1945’ 제작진이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제작진이 역사물에 허구를 담아 제작할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네티즌까지 합세하면서 TV 사극의 역사왜곡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고 있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은 “실존 인물을 묘사하는 드라마는 후손들 입장에서는 문제제기의 소지가 분명히 있지만, 역사의 한 인물이 됐다면 그 인물에 대한 평가를 후손들이 독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작가나 PD가 기존 사료에 충실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