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풀어달라” 양자 협의 요청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유지해 온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일본 수산청은 한국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하자고 21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는 무역 규제에 관한 분쟁을 패널로 구성된 WTO의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의 전 단계다.
협의에서 당사국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소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가 “WTO 협정과의 정합성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협의를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간 여러 기회를 이용해 한국 정부에 규제 철회를 촉구했으나 별다른 입장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날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의 명의로 공동 자료를 내고 “현재 국제적 규범에 따라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수입 규제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강제 절차가 진행되면 양국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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