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추가 제재…개인 16명·단체 12개 신규 제재

EU 대북 추가 제재…개인 16명·단체 12개 신규 제재

입력 2016-03-05 01:30
수정 2016-03-0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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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를 이행하기 위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EU 각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EU 관보를 통해 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각료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EU의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 금수와 관련 제품 및 기술을 통제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제재 대상자는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모두 60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EU는 그해 12월 북한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그 이후 북한의 2~3차 핵실험 이후에 EU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다. EU는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에도 북한에 대해 금융 및 무역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제한 등 제재를 부과했다. EU는 북한에 대해 무기 및 핵 개발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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