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기침 테러’ 미국 53세 주부에 징역 29일 실형 선고

암환자에게 ‘기침 테러’ 미국 53세 주부에 징역 29일 실형 선고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4-12 13:46
수정 2021-04-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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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훌쩍거렸지만 미국 플로리다주 페르난디나 비치에 사는 주부 데브라 조 미셸 헌터(53)는 징역 29일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헌터는 지난해 6월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있는 쇼핑몰 파이어(pier) 원에서 직원들과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몇달 전 뇌종양 수술을 받아 몸이 성치 않은 헤더 스프레그가 헌터와 직원들의 언쟁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고 있었는데 헌터는 동영상을 찍지 말라며 양손으로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모욕을 준 뒤 그래도 스프래그의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자 다가와 일부러 기침을 해댔다. 스프레그는 가족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 사건은 두 달 뒤 조용히 넘어가는 듯했다. 검찰은 형량 거래를 통해 그녀에게 조건부 보호관찰로 사건을 일단락짓기로 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 듀발 카운티 법원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헌터에게 징역 29일과 함께 벌금 500달러, 보호관찰 6개월, 분노 조절과 관련해 정신 건강 치료를 명령했다고 일간 플로리다 타임스 유니언이 11일 전했다. 헌터는 이날 줌 화상회의로 진행된 변론에 참여해 “내 잘못 때문에 가족이 이미 보상을 치렀다”며 “자녀들도 친구들을 잃었고 지역사회에서 더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스프레그는 “내가 만약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면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할지 막막했을 것”이라며 헌터를 따끔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제임스 러스 판사는 40초 짜리 스프레그의 동영상을 본 뒤 “맙소사”라고 짧은 감탄사를 내뱉은 뒤 스프레그가 암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돼 면역체계가 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증언을 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보낸 반성문과 증언을 봤을 때 “헌터가 피해자에게 가한 행동보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 사건이 미친 영향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고 양형 거래에 실형을 더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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