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 20%로 인하”… 부유층만 배불리나

트럼프 “법인세 20%로 인하”… 부유층만 배불리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09-28 22:32
수정 2017-09-2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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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 이후 최대규모 감세 발표

재정적자 우려… 의회 통과 불투명 “트럼프 자신도 6450억원 아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7일(현지시간)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이후 최대 규모 감세로, 트럼프 정부는 이를 통해 미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재정적자에 대한 해법도 없고 부유층 배만 불리며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장밋빛 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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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농업국에서 “역사적 감세로 미국을 떠났던 일자리와 부를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면서 “이번 감세안은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법인세율 15%를 고집했으나 20%대를 주장한 공화당 지도부와 타협해 20%로 결정됐다.
레이건과 조지 W 부시 등 과거 공화당 대통령들도 감세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보다 법인세 인하에 중점을 뒀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공개한 세제개혁안에는 법인세 인하 이외에도 기업들의 건물을 제외한 자본 투자에 대해서도 최소 5년간 세금공제가 되도록 했다.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이득에 대한 과세(35%)도 폐지해 해외 자금을 부담 없이 미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며, ‘패스 스루’ 기업(개인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유한회사)의 최고세율도 25%로 제한하도록 했다.

개인 소득세는 최고 세율을 현행 39.6%에서 35%로 내렸고, 현재 7단계로 나뉘어 있는 개인소득 과세 구간도 12%, 25%, 35% 등 3단계로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인 재산이 549만 달러(약 63억원), 부부 합산 1098만 달러(약 126억원)가 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산 상속에 부과하는 유산세를 폐지하고, 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납부세액이 최저세를 밑돌 때 추가로 부과하는 ‘대체최저한세’도 폐지하도록 했다.

미국의 법인세율이 20%로 낮춰지면 호주(30%), 일본(23%) 등 주요 선진국 세율을 밑돌게 된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통해 10년간 세금을 5조 달러(약 5740조원) 이상 줄이고, 기업의 설비 투자와 고용 확대 등으로 현재 2% 수준의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1.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기술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 방안은 담겨 있지 않고 재정적자를 만회할 대책도 없다. 미 비정부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는 이번 개편안으로 10년간 5조 8000억 달러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3조 6000억 달러는 세입 증가로 충당되겠지만 2조 2000억 달러는 고스란히 국가부채에 더해질 것으로 봤다.

뉴욕타임스는 “하위 35%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부유층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서 “과거 레이건, 부시 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경기가 호황 국면이라는 점에서 세제 개편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감세로 부동산 재벌 출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5억 6400만 달러(약 6450억원) 가량을 아끼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미 의회 통과도 불투명하다. 상·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올해 안에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양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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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9-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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